토지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이외에도 빠트리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토지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토지 거래 시에 토지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 이전 신청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지대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급, 무료열람, 토지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이 무엇인지?
토지대장은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지정공부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등기소에배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됩니다. 이 두장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되어야 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지대장의 관리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소관 하며 소관청은 해당 장부를 지적서고에 보관, 비치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할 때를 제외한다면, 이를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전산이 발전하기 전에는 부동산의 근본이 되는 서류였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소재 지번과 지목, 면적 등 변경된 사유나 등급 또는 개별 공시지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
토지 대장을 발급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도 되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클릭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토지 대장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화면에서 대장구분,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선택,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 구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필히 체크 하신 후에, 공시지가 기준연도,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프린터로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하면 됩니다.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토지 대장 화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인 가등기, 가압류 등은 토지대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오니, 필히,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료열람
무료 열람의 경우도 정부 24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이나 정부 혜택 보조금 등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확인할 일들이 종종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구분을 할 수 있는 토지와 임야로 구분가능하고 소재지 입력 후에 행정 처리기관을 선택하면 되는데 행정구역 동은 아무 동이 나 선택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관공서, 무인기기를 통한 발급은 건당 수수료 500원이 부과도지만, 정부 24를 이용하여 토지대장 무료발급을 하면 즉시 열람이 가능하니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문서를 바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한 번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지매매 시 주의사항
토지 대장을 발급받고 토지 매매 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 소유자 정보와 지목, 면적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소유자의 경우, 시골에 있는 토지 대부분은 실소유주와 토지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간에서 제삼자가 땅주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매 시에는 대리인을 끼고 거래하기보다는 실소유주와 직접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당시에는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매입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하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지나 임야인 경우도 있습니다. 꼭 관리 대장상에 지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골 땅은 명확하게 경계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면적과 비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큰 면적이라면 측량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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