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를 팔 때에는 차량등록 원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준비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이전 등록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기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매도인감증명서는 차량의 명의변경을 하기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현재는 근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량매도라는 목적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지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수할 사람이나 기업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필요한 인적사항은 3가지입니다. 차 매수인의 이름(회사명), 차량 매수인의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차량 매수인의 주소(사업장주소)가 필요합니다.
발급방법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아쉽게도 현재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정부의 민원 서류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매수, 매도에 사용하는 서류이기에, 개인 재산의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서 꼭 직접 방문하여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서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창구에 자신의 번호가 나오면 창구에 가서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필수 준비물은 발급자의 신분증과 매수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주민센터 창구 직원에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입하여 전달하면 출력하여 줍니다. 출력된 인감증명서에 오기재 부분은 없는지 확인 후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인감증명서에 사인을 하면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무인발급기사용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의 평일 근무 시간이 지났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주민센터가 쉬는 날의 경우 무인 발급기에서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상이고 발급 매수가 20매 이하일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이미 정부 사이트인 인터넷 등기소의 사전 등록하고 인력 확인 번호나 입력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무인 발급기에서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인적사항 인터넷 등기소 등록하기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2009002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메뉴 들어가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의 ‘법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법인’ 탭의 ‘발급예약’ 메뉴의 두번째 메뉴인 ‘인감증명서발급예약’ 메뉴로 들어갑니다.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등록후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 확인 번호가 뜹니다. 그 후에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선택하고 입력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되며, 수수료는 1천 원입니다.
주의사항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기재사항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오타가 있다면, 재 발급받아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글자라도 틀리면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없어지며, 특히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의 거주지 주소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틀린 점이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때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여 입력확인번호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번호를 잊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입력확인번호를 분실하게 되면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집적 가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가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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