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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이유,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알기.

by 돈키:호테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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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최근 국토부에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 법을 비롯하여 전세사기와 전세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대상과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비용, 계도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유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또한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 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의 군지역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대상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제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하여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상세하게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1)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

2)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3)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 임대차의 목적, 그리고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4.15 보도자료)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www.molit.go.kr

과태료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그리고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가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에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JPG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이나 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해준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영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 후에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계도기간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과태료 부과 시점도 더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1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고 의무만이 부여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2년 간 두었는데, 다시 1년 연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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