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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 적발, 수급기준, 신청방법과 사례 알아보기.

by 돈키:호테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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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2년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건 특히,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과 수급기준, 신청방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적발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농림어업 종사자가 23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8519만 원 받아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점검 결과는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 5천만원 (추가징수액 포함하면 23억 1천만의 반환명령이 이루어졌다)에 달했으며,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급기준

실업급여는 실업된 경우 위로금 전달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였기에 그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 부터 하여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세설명

구분요건
구직급여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병급여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 인정을 못 받는 경우,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자.
개별연장급여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함. 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직업안정기관장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 구직활동 하는 경우.
이주비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모의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1 2 3 4 5

www.ei.go.kr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이트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명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로그인하기: 개인로그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1개를 택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할 경우에는 하단의 공동 인증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작성 화면으로 이동: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1) :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됨. 산업재해 요영신청자나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발생, 원래 등록된 계좌를 변경할 경우는 관할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2)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일시적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내용확인.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체크하고 내용확인.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 예정이나 개인 사업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내용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3) :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체크한다.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4) :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하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5) : 다음 출석일 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버튼 클릭, 다음 단계로 이동.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6)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시간은 당일 00: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사례 알아보기

부정수급 사례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1: 취업 및 자영업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및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을 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 3: 위장 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유형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유형 5: 허위 구직활동.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에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최대 5개 이하 추가 징수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금 중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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